오늘(12월13일) 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위반시 위반 횟수에 상관 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니 꼭 잊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셔야합니다.
최근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무히한 단속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사우나 같은 습도가 높은 시설에서 조차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니 업종에 따른 자영업자 분들의 매출감소가 상당히 증가하게 될까 염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의무화 적용 시설을 알아볼게요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집회나 의료시설 등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게 되는 곳에선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종류에 대한 규제도 있는데요
망사나 밸브형태로 제작 된 마스크는 사용이 불가하며 스카프 그리로 옷가지 등으로 입을가려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마스크의 착용과 관련 된 사항도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흔히 코만 가리는 코스크나 턱만 가리는 턱스크 등 가리는 형태에 따라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되니 꼭 코와 입을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화 된 범칙금 10만원 부과 사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처벌이 목적이 아닌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국가의 정책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되는 시점 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면서 적극적인 코로나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주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외에 상황을 보면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사우나 등에서 물속 즉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과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마지막으로 신원확인 등으로 인해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경우로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억제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수준의 발생 규모는 국내 의료체계의 역략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 하니 더 확산 되지 않게만한다면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통제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우리모두 백신이 나올 때 까지 개인위생 상태나 거리두기 등과 같은 참여 가능한 방역 활동에 충실히 참여하여 이 위기를 함께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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